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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2.03.01
이 지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16조(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승자투표권과 구매권의 발매·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의 처리에 관하여 경륜·경정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에 대한 업무처리(신고·접수 및 환급·환매 등)는 당해 경주권 및 구매권이 발행된 장소에서 행한다.
사고경주권의 환급 및 사고구매권의 환매 소멸시효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17조(소멸시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고경주권의 환급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는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급도래일을 통보할 수 있다.
사고구매권의 처리는 사고경주권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관부서는 사고경주권(구매권) 처리업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고경주권(구매권)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서 등 제반서류는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이 지침은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사고경주권 처리기준’은 폐지하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고경주권은 ‘사고경주권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