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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발매창구 및 관리자 신고 요청(본장/지점)
현장 발매창구에서 관리자에게 안내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관련증거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전산자료 대조 및 환급여부 확인(당일발행:당일확인 가능)
관련증거와 신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자료를 대조 후 환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일 발행된 경주권은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접수증 교부
신고된 경주권의 유효기간 확인 후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경주권 환급은 발행일 이후 법정기준 시효 만료 전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분실 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 처리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서비스팀(02-2067-5824),경정서비스팀(031-790-8404)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