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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기고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레저문화를 위해
경륜·경정 신고센터
함께 합니다.

분실경주권(구매권) 신고접수제도 이용안내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1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관하는 경륜·경정 경주에서 발행된 경주권(구매권)
  • 2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승식, 선수번호, 금액)등 확인이 가능한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
  • 3 경주권 환급 유효기간 이내

신고 접수 및 절차

  1. 01

    발매창구 및 관리자 신고 요청(본장/지점)

    현장 발매창구에서 관리자에게 안내합니다.

  2. 02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관련증거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3. 03

    전산자료 대조 및 환급여부 확인(당일발행:당일확인 가능)

    관련증거와 신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자료를 대조 후 환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일 발행된 경주권은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04

    유효기간 확인 및 접수증 교부

    신고된 경주권의 유효기간 확인 후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경주권 환급은 발행일 이후 법정기준 시효 만료 전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분실 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

  • 1 신고내역 불분명으로 전산자료 대조확인이 불가한 경우.
  • 2 이미 환급된 경주권(구매권)
  • 3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주권(구매권)

분실경주권 신고서식

분실경주권 신고제도 관련 기준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 처리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서비스팀(02-2067-5824),경정서비스팀(031-790-8404)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경륜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