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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경주를 유발한 선수는 경륜시행 규정에 따라 심판에서 주의, 경고, 실격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소극적경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안의 경중과 공정경륜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로 제재(출전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창원, 부산경륜장에서 소극적경주로 실격된 선수는 3박4일간 영주 경륜훈련원에 입소시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0조의3(위원회는 제재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다)에 의거 가중처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o 전국 차상위계층(불우청소년 및 독거노인 등) 생활비 지원
o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불우아동시설, 새터민시설 등) 지원
o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농번기 일손돕기, 불우어린이 장학금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o 전국 불우 사이클꿈나무 장학금지원
o 자전거타기 활성화 캠페인
o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무료급식소,장애아동목욕시키기,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o 태안 유류유출사고 유류제거작업 등
저희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빛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오니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륜 경주종사원의 급여체계는 일급제이며 일급 외 교통비, 중식비 등이 별도
로 지급됩니다. 발매 직원의 일급은 61,800원(직무수당 포함)이며,
타 보직의 일급 또한 발매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사업본부 사업지원팀입니다.
현재 경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주종사원의 규모는 약 1,000명 수준이나,
발매원이나 매점판매원 등 대부분의 보직은 이직률이 낮아 추가 수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신규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 채용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에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발매원 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나,
경주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race.or.kr/)의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광명본장(경륜) 및 미사리본장(경정)의 질서유지원, 고객안내원 등의 보직의 경우,
결원이 잦아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안전팀(경륜, 02-2067-5824),
경정발매팀(경정, 031-790-8403)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사업본부 사업지원팀(02-2067-5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시행방법
- 연간 총 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
구 분 |
세 부 일 정 |
상반기 |
해당연도 6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준 |
하반기 |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해당연도 6월말일 |
□ 등급심사에 필요한 평가점 산출방식
o 대상기간의 평가점 = 평균경주득점 + 입상점 - 위반점
- 평균경주득점 : 등급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경주성적의 평균점
- 입상점 : 등급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1, 2, 3착을 점수(1착 2점, 2착 1점, 3착 0.5점)로
환산 후 출전일수로 나눈 값
- 위반점 : 실격 1회당 1점
위의 내용으로 등급심사의 과정을 거쳐 년2회 선수들의 등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등급심사시 적용되는 급별, 경륜장별 운영규모가 등급심사 마다 다르게
적용됨으로 선발급에서 우수급, 우수급에서 특선급으로의 승급, 특선에서 우수로, 우수에서
선발급으로의 강급 등 급별 커트라인이라는 절대적인 점수가 정해질 수 없으며,
등급심사 시 등급별 커트라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쌍승식, 복승식 : 결승선에 도착한 2명을 승자로 하므로 1명으로 승자 불성립되어 전체 경주권에 대해 환불(100%)
ㅇ 단승식 : 결승선에 도착한 1위 1명을 승자로 하므로 정상적으로 환급금이 산출되어 환급처리
ㅇ 연승식 : 결승선에 도착한 1위, 2위를 각각 승자로 처리하나, 결승선에 1명만 도착하였으므로, 2위 적중자에게 지금될 환급금까지
1위에 지급되어 실제 단승식과 같은 개념으로 환급금 산출 지급
ㅇ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 : 결승선에 도착한 3명을 승자로 하므로, 승자가 1명인 경우 승식이 성립되지 않아 전체 경주권에 대해
환불(100%)
경륜지점매점은 저렴한 가격대로 고객님들께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륜운영본부에서는 지점매점에 대하여 위탁운영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중된 경주권이나 구매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했을 경우는
우선 구매한 장소와 구매내용을 대략적으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실시 제일 먼저 조치할 사항은 경주일인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발매창구를 방문하시어 분실신고를 합니다.
이때 직원에게 구매경주권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 주셔야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주권 구매확인이 되면 발매전산팀에서 곧바로 경주권에 대한 지불을 정지
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전산상에 지불정지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분실된 경주권을
습득, 환급을 받으려 해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분실신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습득, 환급을
이미 받았다면 환급금액을 찾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를 꼭 인지하셔서 최대한 빠른시간에 분실신고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실된 경주권을 습득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접수후
전산상 지불정지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분실 신고된 경주권 금액을
곧바로 되돌려 받을순 없습니다.
물론 분실된 경주권을 찾았을 경우는 곧바로 현금환급이 가능하겠지만
분실로 인해 경주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둡니다.
오늘날짜(2008. 3. 28) 발행 경주권을 분실, 신고시 되찾을 수 있는 날짜는
2009. 3. 27일이 됩니다. 보통 만료일 일주일전 신고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산상 완전히 소멸되므로 이를 반드시 인지,
고객님 개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1, 2, 3위 각 승식별 승자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맞춘 고객이
전무한 상태라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경주 구매고객에게 균분한 금액으로
환급하도록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단승/연승의 경우 환급금액이 81%이고 쌍승/복승/삼복승/쌍복승/삼쌍승의 경우는 72%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적중자 부재시 환급률을 계산해 보면 단/연승의 경우는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사사오입이 적용, 실제 단승/연승의 환급률은 81%가 아닌 80%가 됩니다.
참고로 '94년 경륜개장이후 단승식에서 적중고객이 없는 경우가 몇차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무료주차에 이어서, 경륜장을 찾는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도 1년간 연장' 하여 무료주차를 시행하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까지 4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2014. 1.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3조,
경륜경정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하여
1인당 1일 기준 1,000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명돔경륜장의 입장시간은 정확히 10시에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주운영 준비관계로 입장시간을 앞당길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경륜 시즌(2018년도는 6월 1일 부터 9월 16일까지)인 경우 12시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주에 있어 7가지 승식(단승, 연승, 복승, 쌍승, 삼복승, 쌍복승, 삼쌍승) 성립을 위한
최소 출전선수가 있습니다.
최소출전 선수를 충족치 못할 경우는 당연히 해당승식은 발매 중단과 동시
취소, 환불처리 됩니다.
경륜 승식 성립을 위한 최소출전 선수는
단승 2명, 연승 5명, 복승/쌍승 3명, 삼복승/쌍복승/삼쌍승 4명입니다.
예를들어, 발매가 마감되고 출전선수 입장시 출전선수가 7명이 아닌 4명인
경우, 연승식 성립을 위한 최소 출전선수 5명에 미달 되므로 연승은 취소,
처리됩니다.
이에, 이미 발매된 연승경주권 구매고객에 한하여 연승투표금액 전액을 환불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