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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을 구매하여 적중하면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광명스피돔 | 지점 발매창구 |
---|---|
매주 금~일 경주운영시간 | 매주 수~일 경주운영시간 |
월,화요일은 휴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승식 | 환급금총액 |
---|---|
단, 연승식 | 매출액 81% |
복승,쌈승,삼복승식,삼쌍승식,쌍복승식 | 매출액 72% |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 배당률 100배 이하 | 배당률 100배 초과 |
---|---|---|
0원~100,000원이하 | 미과세 | 미과세 |
100,100원 ~ 2,000,000원 이하 | 미과세 | 과세 |
2,000,100원 이상 | 과세 | 과세 |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 관련출처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경주권은 고객센터 > 경륜경정 신고센터 > 분실경주권 신고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