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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을 구매해서 적중했다면,
경주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받으세요.

경주환급금은 경기에서 베팅이 적중하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경주권을 구매하여 적중하면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안내

  •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적중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적중경주권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구매권으로 교환됩니다.
  • 현금환급 및 구매권 교환은 광명돔 경륜장 및 장외지점의 투표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중경주권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시효기간 경과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경륜·경륜법 제12조 [소멸시효])

경주운영시간

경주 운영시간 표 : 광명스피돔과 지점발매창구를 포함한 표
광명스피돔 지점 발매창구
매주 금~일 경주운영시간 매주 수~일 경주운영시간

월,화요일은 휴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는 다양한 곳에 사용돼요. 경주 환급금 운영 안내
  •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 (단승, 연승식 81%)를 당첨된 팬들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 중 16%는 각종 세금으로, 12%는 선수상금, 경주운영 등 개최경비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지방재정확충 등에 쓰이게 됩니다.
  • 환급률이 100배 이상인 경우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환급금 산출방법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배당률 계산식

수식: 환급금 총액 / 해당경주권매출액
수식: 환급금 총액 / 해당경주권매출액
배당률 계산 표 : 승식과 환급금총액을 포함한 표
승식 환급금총액
단, 연승식 매출액 81%
복승,쌈승,삼복승식,삼쌍승식,쌍복승식 매출액 72%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표 :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배당율 100배 이하/초과 항목을 포함한 표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배당률 100배 이하 배당률 100배 초과
0원~100,000원이하 미과세 미과세
100,100원 ~ 2,000,000원 이하 미과세 과세
2,000,100원 이상 과세 과세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 관련출처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경주권을 분실한 경우 신고접수하세요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경주권은 고객센터 > 경륜경정 신고센터 > 분실경주권 신고를 이용해주세요.

담당자
경륜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