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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3.01.01
이 약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진흥공단”이라 합니다)가 발매하는 경륜 또는 경정경주(이하 “경주”라 합니다)에 대한 승자투표를 함에 있어 진흥공단과 승자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주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을 거부합니다.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착오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고객의 계좌잔고를 조정하고, 90일 후에는 사전 통지 후 계좌잔고를 조정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 없이 계좌잔고를 조정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조정 내역을 통지합니다.
경주권 구매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진흥공단, 통신회사 등은 상당한 주의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계좌투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진흥공단과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령 및 진흥공단 경륜시행규정, 경정시행규정, 경륜·경정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등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