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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경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수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제재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선수 제재심의 종류는 경주관여 정지 및 금지, 출전정지, 서면경고 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제재처분 이의신청이 된 경우, 재심의를 거친 후 재심의 의결사항을 승인 후 통보합니다.
Q1. 경주 중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선수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경주중 본인 귀책사유로 낙차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주규칙 위반사항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낙차사고 인원에 비례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심판판정규칙에 따른 출전정지)
사례1) 2인 이상 낙차사고 : 출전정지 2회차 이내
사례2) 5인 이상 낙차사고 : 출전정지 3회차 이내
다만, 다량의 낙차사고를 일으켜 경주불성립 또는 승식불성립 등 경주의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는 더욱 무거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낙차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출전정지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경주중 낙차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다른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지장을 반복해서 주는 행위나 경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 A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해당경주에만 규칙위반 경고4건, 주의 2건 등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난폭경주로 경주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2) : B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다른 선수에게 “야 자리좀 줘”, “뒤에 있어” 등 의 발성으로 공정한 경주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경주관여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3. 품위손상행위로 제재처분을 받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품위손상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주출전일 외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비위), 불법도박, 고객모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