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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신고센터
함께 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행위

항목

불법도박(사설경주 행위)

적용법조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및 26조(벌칙), 27조(벌칙), 34조(벌칙) 등

신고대상 (승부조작)

  • 1 주택,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운영자)
  • 2 객장에 대기하며 특정인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경주권을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구매알선자)
  • 3 불법 도박을 한자 또는 방조한 자(이용자)
  • 4 경륜경정 방송을 촬영 또는 중계하여 불법사이트로 송출하는 행위(중계자)
  • 5 불법도박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시기

지급절차

  1. 01

    제보접수

    신고센터로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자->건전화 운영팀)

  2. 02

    증거채증 및 사법기관 고발

    관련증거를 채증하고 불법유사행위 적발 시 사법고발을 진행합니다.
    (불법 현장, 대리구매)

  3. 03

    포상 지급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담당자
건전화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