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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레저문화를 위해
경륜·경정 신고센터
함께 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부정행위

항목

부정행위(승부조작 등)

적용법조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9조(벌칙) 및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4조(벌칙) 등

신고대상 (승부조작)

  • 1 경주관계자(선수,심판 등)가 특정인에게 경륜・경정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 2 경주관계자와 특정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3 경주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하는 승부조작 행위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시기

지급절차

  1. 01

    제보접수

    신고센터로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자->공정팀)

  2. 02

    증거채증 및 사법기관 고발

    관련증거를 채증하고 부정 행위 적발 시 사법고발을 진행합니다.

  3. 03

    포상 지급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담당자
공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