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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경주
○ 대상선수 : 6번(조영환), 4번(김태율)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1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의 미는행위와 4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5번 선수 낙차 및 4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6번 선수 제74조1항 및 4번 선수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바로가기 : 홈페이지 [경륜정보] -> [심판판정] -> [심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