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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경주
○ 대상선수 : 7번(조동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7번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병주하던 5번 선수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에 의거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