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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경주
○ 대상선수 : 6번(남용찬)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4호(주행의무지시 불이행)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본인부주의로 페달에서 발이 빠져 경주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4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바로가기 : 홈페이지 [경륜정보] -> [심판판정] -> [심판방송]
■ 제13경주
○ 대상선수 : 6번(공민우), 2번(정상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3항(안쪽바깥쪽끼어들기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선수의 바깥쪽끼어들기와 2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6번 선수 제73조3항 및 2번 선수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