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제재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 결정
경주관여 정지 및 금지, 출전정지, 서면경고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선수 변호인 참석 제도화를 통한 제재 객관성 및 대상자 방어권 강화
외부위원 중심운영을 통한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로 대내외 신뢰구축
- 위원장 : 외부위원
- 현재 참석위원 현황 : 외부위원 6~7명,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 구성 : 구성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자전거연맹 사이클 전문가, 법조인, 체육 및 의학계 교수, 경찰행정, 언론인 등
경주중 본인 귀책사유로 낙차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주규칙 위반사항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낙차사고 인원에 비례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심판판정규칙에 따른 출전정지)
사례1) 2인 이상 낙차사고 : 출전정지 2회차
사례2) 5인 이상 낙차사고 : 출전정지 3회차
다만, 다량의 낙차사고를 일으켜 경주불성립 또는 승식불성립 등 경주의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는 더욱 무거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중 낙차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다른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지장을 반복해서 주는 행위나 경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A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해당경주에만 규칙위반 경고4건, 주의 2건 등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난폭경주로 경주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2) B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다른 선수에게 “야 자리좀 줘”, “뒤에 있어” 등 의 발성으로 공정한 경주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경주관여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주출전일 외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비위), 불법도박, 고객모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