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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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부정(승부조작 등) 행위 신고
- 방문 / 유선 신고
- 공정팀
: 1899-0707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1층 공정팀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3층 공정팀)
- 이메일 / 팩스 신고
- E-MAIL : secure1@kspo.or.kr
FAX : 02-2067-5810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경륜·경정 부정(승부조작 등)행위 신고 안내
- 선수나 심판의 부정(승부조작 등)행위를 신고하시는 페이지입니다.
- 신고내용이 경륜경정법 위반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부정행위
항목 |
구분 |
내용 |
부정행위 |
적용법조 |
-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제29조(벌칙) 및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등 |
신고 대상 (승부조작) |
- 경주관계자(선수,심판 등)가 특정인에게 경륜・경정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
- 경주관계자와 특정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 경주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하는 승부조작 행위 |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
제보 접수
신고센터 제보 접수
(제보자 → 공정센터)
-
증거 채증 및
사법기관 고발
관련 증거 채증
부정 적발시 사법고발
-
포상금 지급
지급조건 해당시 포상금 지급
(부정신고 포상금:최대 5천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 최대 5천만원(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공정팀 이석우
02-2067-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