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경정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