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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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주) 경륜경정 행위자 신고
- 방문 / 유선 신고
- 경륜경정불법신고센터
: 1899-0707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2층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1층)
- 이메일 / 팩스 신고
- E-MAIL : singo@kspo.or.kr
FAX : 02-2067-5810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불법 경륜·경정(사설경주) 신고 안내
-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경륜경정을 이용한 불법도박 행위를 신고하시는 페이지입니다.
- 신고내용이 경륜경정법 위반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신고대상 불법 경륜・경정(사설경주) 행위
항목 |
구분 |
내용 |
불법도박(사설경주 행위) |
적용법조 |
ㅇ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및 26조(벌칙), 27조(벌칙), 34조(벌칙) 등 |
신고 대상 (오프라인 불법도박) |
ㅇ 주택,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운영자) |
ㅇ 객장에 대기하며 특정인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경주권을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구매알선자) |
ㅇ 불법 도박을 한자 또는 방조한 자(이용자) |
ㅇ 경륜경정 방송을 촬영 또는 중계하여 불법사이트로 송출하는 행위(중계자) |
ㅇ 불법도박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
제보 접수
신고센터 제보 접수
(제보자 → 공정센터)
-
증거 채증 및
사법기관 고발
관련 증거 채증
(불법 현장, 대리구매 등)
불법 적발시 사법기관 공조
-
포상금 지급
지급조건 해당시 포상금 지급
(불법신고 포상금:최대 1억원)
신고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 최대 1억원(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건전화운영팀 이욱
02-2067-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