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외사업소 건물임차공모 공고 |
Ⅰ.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진?
청소년 건전육성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ㅇ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ㅇ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ㅇ 건물임차후
경륜운영본부 직접 운영
ㅇ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ㅇ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유치?
지역 문화 선도
3. 설치근거
ㅇ 경륜·경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ㅇ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
1. 설치개소 : 1개소
2. 대상지역
구 분 |
대 상 지 역 |
비 고 |
1순위 |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
1순위 대상지역 건물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되 적합건물 부재시 2순위 지역에서 건물 선정 |
2순위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
3. 건물임차방법
ㅇ 임차璲?
: 5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ㅇ 임 차 료 : 전세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월세병행
ㅇ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우리 본부 지정 사설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하여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
본부 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의뢰하여 결정
ㅇ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근저당권 설정
4. 임대신청자격
ㅇ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1년
3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
1. 지 역 여 건
ㅇ 상업지역, 준주거지さ?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
(허용여부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ㅇ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ㅇ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ㅇ 기존 경륜/경마장외매장과 반경 1㎞이상
떨어진 곳
ㅇ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1. 유치원 |
1. 대학 |
2. 건 물 조 건
ㅇ 대상 : 기존 또는
2001년 3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ㅇ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
이거나
동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주거용 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ㅇ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800평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ㅇ
건축구조·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건축조례,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된
건물
- 건축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
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
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이상의 층(피난?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 별표 1)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 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 이상) - 경륜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공간 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
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 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시·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 타 사 항
ㅇ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ㅇ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Ⅳ. 접수신청시 유의사항 |
ㅇ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한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허가豁뼈막觀壙?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지방旼〈報?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娩?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Ⅴ. 임대차계약 절차 |
ㅇ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임대차계약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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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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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건갹퓨?/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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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실사·심사 및 선정 |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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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약 체 결 |
- 임대차 합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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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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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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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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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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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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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임차공모 서류접수 |
1. 접 수 기 간 : 2001. 2. 28(수) ∼ 3. 5(월),
09:00∼17:00
※ 접수기간중 일요일·국경일도 접수가능, 단 월요일은 12:00 까지 접수
2. 접 수 방 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ㅇ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 내 경륜운영본부 관리부
장외관리과
- Tel : (02)2240-5235∼6, Fax
: (02)2240-5234
ㅇ 건물임대신청서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거나
경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 비 서 류
ㅇ 건물鍛戮택뻤?우리 본부 소정양식) |
1부 |
ㅇ 임대택뼈? 인감증명서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1부 |
ㅇ 토지結諛宛믄?恝?전항목 확인 필요) |
1부 |
ㅇ 지적? 등본 |
1부 |
ㅇ 토지齋羞琯咀?/font> |
1부 |
ㅇ 토지育?/font> |
1부 |
ㅇ 건축같桓?育?기존건물에 한함) |
1부 |
ㅇ 건물齋羞琯咀?기존건물에 한함) |
1부 |
ㅇ 건축昇】택뻤? 및 허가서 사본 |
1부 |
ㅇ 건축昇〉돋? 사본 |
1부 |
ㅇ 구조邕瑗? |
1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1년 2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001.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