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1경주
○ 대상선수 : 7번(한임식)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7번 선수가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인하여 선수그룹으로부터 10차신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07경주
○ 대상선수 : 3번(정민석), 6번(김제영)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3,6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상황으로 3,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