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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경주
○ 대상선수 : 4번(박경호), 1번(조동우)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4번선수의 진로변경과 1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4번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및 1번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