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1경주
○ 대상선수 : 2번(고광종), 4번(신우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4항(외선내진입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2번선수의 외선내진입과 4번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2번 선수 낙차 및 4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2번 제73조4항(외선내진입금지) 및 4번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