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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SPO 백두대간 그란폰도 입상자 시상품에 대한 제세 필요경비 인정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ㅇ당초 : 제세공과금(소득세 20%, 주민세 2%), 필요경비 60% 인정ㅇ변경 : 제세공과금(소득세 20%, 주민세 2%), 필요경비 80% 인정*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