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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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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안내

  • 환급금이란?
    • 경주권을 구매하여 적중하면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적중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적중경주권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구매권으로 교환됩니다.
적중경주권은 광명돔경륜장 및 장외지점의 투표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중경주권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시효기간 경과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경륜·경륜법 제12조 [소멸시효])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 (단승, 연승식 81%)를 당첨된 팬들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 중 16%는 각종 세금으로, 12%는 선수상금, 경주운영 등 개최경비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지방재정확충 등에 쓰이게 됩니다.

평일 환급금 지급

구분 장소 시간
금ㆍ토ㆍ일 광명스피드돔 경주
운영시간
수ㆍ목ㆍ금ㆍ토ㆍ일 지점 발매창구

※월,화요일은 휴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급 시효기간(경륜ㆍ경정법 제14조「소멸시효」)

  • 적중 경주권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시효기간 경과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환급금 운영안내

  •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를 당첨된 고객들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매출액의 나머지 28% 중 16%는 각종 세금으로, 12%는 선수상금, 경주운영 등 개최 경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재정 확충 등에 쓰이게 됩니다.
  • 환급률이 100배 이상인 경우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경주권 구매권 사진

환급금 산출방법

다음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 배당률 계산수식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매출액 = 배당률 ”

구 분 환급금총액
단, 연승식 매출액 81%
복승, 쌍승, 삼복승식, 삼쌍승식, 쌍복승식 매출액 72%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배당률 100배 이하 배당률 100배 초과
0 ∼ 100,000원 미과세 미과세
100,100원 ∼ 2,000,000원 미과세 과세
2,000,100원 ∼ 과세 과세

*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사례 1: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주권

  • 총매출액 = 100,000,000원(가정)
  • 환급금총액 = 100,000,000원 × 72% = 72,000,000원

    공제율 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권 2-4번 총매출액 = 2,840,000원(가정)
  • 배당률 계산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 매출액

    72,000,000원÷2,840,000원=25.352....≒25.4 (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의 환급금 : 1,000원×25.4배 = 25,400원

사례 2 :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주권

  • 총매출액 = 100,000,000원(가정)
  • 환급금총액 = 100,000,000원 x 72% = 72,000,000원

    공제율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권 2-4번 매출액 = 680,000원(가정)
  • 배당률 계산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 매출액

    72,000,000원÷680,000원=105.882....≒105.9(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 환급금 = 1,000원×105.9 = 105,900원

배당률100배 및 환급금 10만원 초과이므로 기타소득세 과세

  • 승자투표권수 : 1,000원÷100원 = 10매
  • 세전단위환급금 : (105,900÷10)-100(필요경비) = 10,490원
  • 단위기타소득세 : 10,490원×20% = 2,098원 = 2,090원(10원미만 절사)
  • 총기타소득세 : 2,090×10매 = 20,900원
  • 단위기타주민세 : 2,090×10% = 209 = 200원(10원미만 절사)
  • 총기타주민세 : 200원×10매 = 2,000원
  • 실제고객환급금 : 105,900-(20,900+2,000) = 83,000원

경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경주권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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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의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사고 경주권 신고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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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금액, 구매시간, 구매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한 환급 유효한 경주권 또는 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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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매 투표소에 문의

  • 환급시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시효만료일 30일 이전부터 (단, 해당 경주권 및 구매권 환수시는 즉시 환급 가능)

    ※ 사고 경주권 환급 시 신고자 본인이 신고 접수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접수한 장소(본장 또는 지점)를 방문

  • 고객 유의사항
    • 신고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불가
    • 신고 내역 전산조회 결과 이미 환급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시 접수 불가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서비스팀 이윤아 02-206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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