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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경주
○ 대상선수: 2번(최창훈),4번(구상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2번선수의 미는행위와, 4번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5,7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최창훈) 제74조1항, 4번(구상신)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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