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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1번(정영훈),3번(이종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변경과, 3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6,7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정영훈) 제74조2항, 3번(이종필)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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