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작성자
- 경륜심판팀
- 작성일
- 2016.07.09
- 조회
-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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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경주
○ 대상선수: 1번(정정교), 4번(이명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 부근에서 4번(이명현) 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1번(정정교)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자전거 고장을 일으켰으나, 이는 1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정정교), 4번(이명현)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