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경주
○ 대상선수: 3번(안효운), 4번(이승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4번(이승철) 선수가 내선안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3번(안효운)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하였으나, 이는 3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3번(안효운), 4번(이승철)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