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경주
○ 대상선수: 1번(권성오), 6번(최병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1번(권성오) 선수가 외선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6번선수의 바퀴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선수의 진로가 변경되면서 후속하던 2번(박덕인),7번(조왕우)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6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권성오), 6번(최병길) 선수는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