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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6.01.29
조회
2897
첨부파일

10경주

대상선수: 3(이정민), 7(이유진)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3(주행주의 의무), 742(주행방해 금지)

판정내용: 4주회 3코너 부근에서 7(이유진)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외선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이정민)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이는 3번 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3(이정민), 7(이유진) 선수는 제723(주행주의 의무), 742(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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