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경주
○ 대상선수: 3번(이정민), 7번(이유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7번(이유진)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외선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번(이정민)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이는 3번 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3번(이정민), 7번(이유진)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