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경주
○ 대상선수: 3번(조봉철), 5번(이태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상을 주행하던 3번(조봉철)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5번(이태호)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5, 7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5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3번(조봉철) 선수와 5번(이태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