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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경주
○ 대상선수: 6번(김원정)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1항(안쪽추월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6번(김원정) 선수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1번(이정우)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로 6번(김원정)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1항(안쪽추월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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