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경주
○ 대상선수: 1번(엄지용), 2번(정준기)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정준기)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문재희)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1번(엄지용) 선수의 대각선 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엄지용) 선수와 2번(정준기)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