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경주
○ 대상선수: 1번(이동기), 3번(정 관)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3번(정 관)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우종길)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6, 2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1번(이동기) 선수의 대각선 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이동기) 선수와 3번(정 관)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9경주
○ 대상선수: 5번(김이남)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 부근에서 5번(김이남)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1번(최성우)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정동호) 선수를 낙차시켰으며,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5번(김이남)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실격 + 출전정지 1회
■ 제12경주
○ 대상선수: 3번(김동관), 7번(류재열)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 3번(김동관) 선수는 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 적절한 스퍼트 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주행하는 등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3번(김동관)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7번(류재열) 선수는 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후미 선수를 필요이상으로 견제하는 행위로 스퍼트 시점을 놓쳐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로 7번(류재열)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제재심의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