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2번(박덕인), 4번(박훈재)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3항(중간끼어들기 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상을 주행하던 4번(박훈재)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박덕인) 선수의 진로를 변경시켜 2, 3번 선수가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 및 2,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2번 선수의 중간끼어들기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박덕인) 선수와 4번(박훈재)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3항(중간끼어들기 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제재 : 출전정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