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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3.12.07
조회
2348
첨부파일

■ 제2경주

 ○ 대상선수: 3번(김지은)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1항(안쪽추월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3코너 부근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7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로 경주규칙 제73조1항(안쪽추월 금지) 실격으로 판정



■ 제3경주

 ○ 대상선수: 2번(신용수), 6번(유상용)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1코너 부근 스테이어라인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의 진로에 진입, 2번 선수의 좌측페달과 6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하면서 6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났으나, 이는 6번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본인과실주행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로 2번(신용수), 6번(유상용)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5경주

 ○ 대상선수: 1번(박성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백스트레치 부근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1번(박성순)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실격으로 판정



■ 제6경주

 ○ 대상선수: 4번(김종훈)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1코너 부근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4번(김종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실격으로 판정



■ 제8경주

 ○ 대상선수: 7번(전형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홈스트레치 부근 7번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6,4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7번(전형진)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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