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선수: 3번(김우현), 5번(최순영)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4코너 부근에서 5번 선수가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는 행위와 3번 선수가 본인 과실주행으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와 접촉하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3번 선수가 낙차 하여 3번(김우현)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5번(최순영)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