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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 4번(서우승)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