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경주
○ 대상선수 : 4번(성정후), 6번(황영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결승선전부근에서 6번선수의 진로변경과 4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 선수가 결승선 통과후 낙차된 상황으로, 4번 제72조3호 및 6번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