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경주
○ 대상선수 : 7번(구동훈)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4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7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3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3번(김현경)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3번 선수가 6번선수의 진로에 규제거리내 진입하여, 본인 및 6,1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며,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도 고장나게한 경주상황으로,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