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9경주
○ 대상선수 : 1번(조 택)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4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1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7번선수의 뒷바퀴에 본인의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면서 2번선수를 낙차시킨 상황으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3경주
○ 대상선수 : 6번(김형완), 7번(정충교)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7번선수의 진로변경과 6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6번 제73조2항 경고 및 7번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