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3경주
○ 대상선수 : 1번(홍미웅), 6번(김광록)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1주회 4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변경과 6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4,1번 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1번 제74조2항 및 6번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1,6번 선수의 접촉으로 인하여 4번선수가 선두원의 뒷바퀴에 접촉, 그 영향으로 선두유도원의 진로변경 및 주행속도가 저하되면서
- 7번선수가 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두원을 추월하였으나, 이후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하여 경주를 진행한 상황임.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