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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7경주
○ 대상선수 : 6번(안재용), 7번(배민구)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 7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 5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6,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