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경주
○ 대상선수 : 2번(정하늘), 6번(정재완)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6번선수의 미는행위와 2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상황으로, 2번 제74조2항 및 6번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