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이미지변환중입니다.
■ 제08경주
○ 대상선수 : 5번(이진웅), 7번(성정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7,5번 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상황으로, 5, 7번 선수는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