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경주
○ 대상선수 : 2번(황인혁), 3번(임채빈)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2코너부근에서 2번선수의 진로변경과 3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2번 제74조2항 및 3번 제73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