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9경주
○ 대상선수 : 3번(이록희), 5번(유선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3번선수의 진로변경과 5번 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5,7번 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3번 제74조2항 및 5번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