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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경주
○ 대상선수 : 1번(오기호), 2번(강동규)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1,2번 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1,2번 선수는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