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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 6번(김용대)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103조1항4호(주회수오인)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결승선 이외의 선을 결승선으로 오인하여 마치 결승선에 골인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밀어넣은 후,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103조1항4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