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 3번(유성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3번선수가 1번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유성철)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