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경주
○ 대상선수 : 1번(유태복), 3번(성낙송)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3번선수의 진로진입과 1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1번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및 3번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