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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23.04.28
조회
6002
첨부파일

■ 제07경주

○ 대상선수 : 3번(김주한), 4번(조준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3,4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2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3,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2번(성정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2번 선수가 5번선수를 밀어눌러 그 영향으로 5번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2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6경주

○ 대상선수 : 6번(박일호)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스로 내선을 넘어 6초 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로, 6번선수는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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