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 5번(이태운)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5번 선수가 대각선주행하여 4번선수의 진로를 변경, 그 영향으로 3번선수 낙차 및 2번선수의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5번(이태운)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3경주
○ 대상선수 : 4번(박용범), 5번(정태양)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4번선수의 진로진입과 5번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6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4번 제73조2항 및 5번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